사회 사회일반

“구파발 총기사고, 축소·은폐 이뤄져” 유족 재수사 요구

유족 “제식구 감싸기...현장검증도 유족 없이 진행”

‘구파발 총기사고’ 유족이 축소, 은폐수사가 이뤄졌다며 최근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구파발 총기사고’ 유족이 축소, 은폐수사가 이뤄졌다며 최근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구파발검문서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의경의 유족이 ‘축소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16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가해자가 아들의 가슴을 정조준해 고의로 방아쇠를 당겼음에도 당시 은평경찰서는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축소·은폐 수사했다”며 최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박모 수경(당시 21세)은 2015년 8월 25일 오후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56) 경위가 쏜 38구경 권총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숨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탄창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박 경위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은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경위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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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진정서에서 “당시 은평서가 첫 조사 문건부터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표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면서 “현장검증도 유족을 참관시키겠다고 통보했다가 유족 모르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경위에게 실수로 몰아가듯 질문했고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이 조사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과실치사로 결론지어 송치한 것”이라면서 “애초 과실치사로 정하고 조사했다는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출범한 민·경 합동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법원이 박 경위에게 격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을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로 지칭했으나, 앞으로 ‘오발’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발’이라는 표현이 유족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용어를 ‘구파발 총기사고’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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