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100년 사용한 도로라도 취득절차 없었다면 이용료 내야"

100년 가까이 국가가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도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정부는 사유지 점유에 대한 이득액을 땅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경북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고령군은 김씨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인근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액 산정기준을 ‘주거나지’로 본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가 지난 2011년 사들인 고령군청 앞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자신의 땅이 특별한 사정 없이 도로로 사용됐다며 2016년 고령군을 상대로 5년간의 사용료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땅은 일제시대인 1921년부터 도로로 사용됐다.


1심은 “원주인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정을 알고서 김씨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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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당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고령군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료는 인근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만큼 주거나지 기준으로 산정한 9,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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