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작심발언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불쌍하다’, ‘보복 당했다’ 등 프레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에 나서자, 법조계는 이를 정치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다./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에 나서자, 법조계는 이를 정치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속영장 재발부 후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법조계는 이와 같은 행동이 정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국민에게 ‘불쌍하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경우 ‘불쌍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치 보복’이라는 메시지도 던지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당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정치 보복이다’라며 국민들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며 “철저한 희생양이고 고립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A 부장판사 역시 ‘깔끔한 재판에 흠집을 내려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치적인 쇼다. ‘핍박받고 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선진 사법 체계에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이 위법하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물고 늘어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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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언행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정치보복’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사퇴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라면서 “재판부가 정치적인 해결 의도에 법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그대로 선고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이 재판부에 예의를 지키며 법리적으로 대응했다면 영향을 좋게 미칠 수 있었다”며 “변론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전부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했다.

최진녕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던진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에는 불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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