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이수 인정 못해" 야당 반발로 파행 맞은 국감...헌재 돌파구는?

후임 헌법재판관 이르면 이번주 지명 가능성

권한대행직만 사퇴 가능...삼권분립 훼손 우려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받지 못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야당을 두고 헌재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받지 못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야당을 두고 헌재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야당 반발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은 가운데 헌재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사태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 헌재소장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감을 ‘보이콧’했다.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 결정에 따라 국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상황을 변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든 야당 요구에 무슨 입장인지 내놓는 방안이 나온다. 헌재 안팎에서는 현재 사태가 새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10개월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는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 내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과 헌법재판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감 파행 직후 김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은 권한대행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재판관이 2명이나 빠지게 돼 부담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장기간 미제인 중요 사건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자칫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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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직은 유지하면서 권한대행만 사퇴하는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뽑은 권한대행이 외부 기관인 국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물러나면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서 권한대행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 국회가 부결할 수 있는 것은 헌재소장 후보자 지위에 한정될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헌재 고유 권한인 권한대행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행직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국정감사 파행이 이어질 수 있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가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헌재소장 후보자도 새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가 현 재판관 구도에서 다른 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헌재 국감 파행이 해결되지 않아 무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14년 전에도 헌재 국감이 파행을 빚은 적 있다. 당시는 사무처장이 개인 사유로 자리를 비워 차장이 대신 국감장에서 나와 여야 의원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사흘 만에 국감이 재개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나 청와대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소장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소장 후보자를 시급히 지명해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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