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만 '청정 소화기'...실제론 국민 안전 위협하는 '유해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흡입땐 산소결핍 일으켜 사망 위험

진선미 "공정위에 시정요청했지만 후속조치 안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 소화기’로 판매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 소화기’로 판매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 소화기’라는 소개로 판매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HCFC-123은 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돼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급성 간 기능 유발 및 눈 자극 유발’ 물질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해외 동물실험 연구자료에서도 노출 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으며 눈 자극과 근로자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나타나 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 근로자가 HCFC-123 중독 사고로 치료 중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위험성이 보고되자 미국 소화기제조사인 ‘듀폰’은 HCFC-123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야외에서나 환기되는 곳, 사람이 전혀 없는 방호공간에서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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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에 따르면 국내 HCFC-123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은 관련 안전기준이 HCFC-123이 일부 포함된 ‘HCFC BLBND A’ 등 13가지 물질을 ‘청정 소화약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청정 소화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 10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은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HCFC-123 소화기를 ‘청정 소화기’ 혹은 ‘친환경 소화기’로 설명했다.

진 의원은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께 소화기 제조업체가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 소화기 또는 청정 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확한 유통 실태조사와 소방청, 공정위가 HCFC-123 소화기 허위과장 광고 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소방방재청 관련 고시와 소방산업기술원 답변을 확인해 보면 HCFC-123이 93% 이상 포함된 소화약제(BLEND B)도 청정 소화약제로 보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표시·광고 위반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고인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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