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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이득? 혜택 인원 ‘0’





더 많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경우 실제 추가 이익은 75세가 돼야 가능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에 따르면 연금액과 상관없이 연금 수급시기를 1년 연기하면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1세에 89만원(국민연금 20년 납입)을 받는 가입자가 수급을 1년 늦추면 이 기간 동안 1,06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신 62세부터 당초 89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인 95만 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1년간 손해본 금액인 1,068만원을 회복하는 시기는 75세나 되어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5년을 연기할 경우 5,300여만원의 손해 금액이 79세가 되어야 메워지며 43만원 순이익으로 돌아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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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연기하면 늦춘 만큼 많이 받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순혜택을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특히 연기연금 신청자 중 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인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손익분기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등 자격이 소멸하는 사람도 284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연기로 인해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라며 “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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