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TX조선 폭발사고도 '人災'

불량 방폭등에 가스 유입돼 발생

해경, 조선소장 등 5명 영장

지난 8월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도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직접적 원인은 가연성 가스가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안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사고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 공기단축 등의 산업안전 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 13일 원청업체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6명을 입건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A(54)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STX조선에서는 8월20일 건조 중이던 7만4,000톤급 선박의 잔존유 보관탱크(RO탱크)에서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해경 수사결과, 폭발사고는 부족한 환기시설로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탱크 안에 쌓인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설치돼 있던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안으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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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TX조선 및 협력업체 모두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설비 설치 및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밝혀졌다.

수사본부 측은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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