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제빵사 논란' 파리바게뜨, 합작사 설립 가닥

본부·점주·협력사 3자 추진

협력사 제빵사 고용승계는

동의서 받는 방식으로 해결

고용부 설립안 수락이 관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인력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작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면 3개 주체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법 업무지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빵기사의 근무여건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가맹본부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고용부가 합작사 설립방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16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인력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 3자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에 합의하고 이달 중 고용부에 설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합작회사 명칭은 가칭 ‘상생기업’으로 정하고 자본금은 10억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협력사가 각각 3분의1씩 출자하는 구조다. 3,400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각 10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논의됐던 협동조합 방식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관건인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400여명의 고용승계는 이들을 상대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 뒤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주체는 제빵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제빵기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휴무가 부족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휴무일을 단계적으로 8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3개 주체는 합작사 설립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 등을 찾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직접고용 해법 찾기 … 가장 현실적인 대안>




합작사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 문제의 열쇠를 쥔 고용부 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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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전제조건은 근로자(제빵기사)의 동의 여부”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부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 설립안을 제안한다는 가정하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합작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다면 법 위반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정지시 기간 안에 파리바게뜨가 법 위반을 해소하면 자연히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측은 “일각에서는 합작회사를 만들면 제빵기사의 ‘시어머니’만 셋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3자 협의를 거쳐 본사의 지시를 최소화하고 업무 지시의 주체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업체 등 3자가 제시하는 합작사 안에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지가 수용의 관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직접고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또 일부 협력업체들은 경영권 축소 등을 이유로 합작사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등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그나마 합작회사가 가장 낫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제빵기사 직접고용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들의 업무지시가 불법이 되고 점주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컸다며 합작회사 설립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나온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임지훈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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