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T·포스코,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원 과태료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점검

KT와 포스코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7~9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KT 소속 7개사는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계열 회사 간 자금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7건이나 됐다.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케이티이노에듀 역시 계열회사인 KT와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 소속 2개사도 계열회사간에 유가 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됐다. 포스코ICT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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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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