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과중 호소하다 자살한 육군 부사관, 순직 인정해야"

法 "업무·사망 인과관계 상당"

업무가 과중하다고 주변에 호소하다 자살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1·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숨진 육군 하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 국방부가 A씨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대인 A씨는 하사로 임관해 근무하던 중 2015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 조사 결과 육군 모 부대에서 군수품 보급·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부대훈련과 행사·행정 업무를 보면서 야근을 자주 했다. 사망하기 전인 2014년 9월부터 4개월간 야근 시간은 총 80시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야근 기록이며 실제 A씨는 기록보다 자주 야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면서 인사 이동을 신청했지만 희망하던 부대에 배치되지 못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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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망하자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순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씨의 사망은 공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일이 없고 건강한 상태였다”면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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