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검은 “보고서,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면 (관련 증거들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합병 성사’ 지시와 관련해서도 “당시는 메르스 사태가 진행되던 때로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사항은 메르스를 빨리 종식해달라는 것뿐”이라며 “청와대와도 소통했지만, 그 내용은 메르스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장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복지부 장관 사퇴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로) 간 것 역시 합병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장관 역시 합병 찬성은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주장하는 찬성 유도라든지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투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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