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고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헌재 소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은 7~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내다 소장으로 될 경우 새롭게 6년으로 따질지,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만 할 것인지 등의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입법을 통해 정리해주면 청와대가 새 헌재 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라는 주문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