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은 17일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선 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관련 메시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전의 것들로,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 일이라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신 구청장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를 하고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진술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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