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으로? “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지 않아”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됐으며 이 사고 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해 이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1심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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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판결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WTO 규정에 따라 보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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