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수사무마·금품수수 의혹‘ 구은수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사무마·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구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고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경찰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충청권 출신으로 정·관계 인맥이 넓은 유씨가 동향인 구 전 청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돈 심부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 최근 경찰을 그만둔 윤씨에 대해서도 IDS홀딩스 측에서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주는 등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피해액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주 내용이다. 사기 규모가 커 일각에서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이 회사 경영진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FX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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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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