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BPA,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 개정…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기대

부산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할 때 실적과 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등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사업실적 평가제도 정비 및 입주기업 간의 인수·합병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정에서는 신규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기존 계획 위주의 평가에서 실적과 계획을 병행·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항만물동량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게 BPA의 계획이다.


또 사업실적 평가방식을 개선해 외국화물, 매출, 고용창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 달성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 미달업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배후단지 조성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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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입주기업 소형화에 따른 과당경쟁 및 공간 협소에 따른 부가물류 활동 제약 등을 해소하고자 입주기업 간의 인수·합병 조항도 신설했다. 경영 활성화를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기준은 간소화한 반면, 입주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선정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항만물동량 및 고용 창출, 부가물류제조 활동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협의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BPA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 경영공시 → 정보센터 → 사규정관 및 관련법령 →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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