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병원·관광호텔·공연장·방송국·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등을 3,000㎡ 이상 사용하는 건물 △학원·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PC방·목욕탕·노래방·오락실·영화관 등을 2,000㎡ 이상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 등이 해당한다.
타인의 신체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보험가입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을 받은 날이 가입 기준일로 규정된다.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화재보험협회는 최초 안전점검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특수건물 소유주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