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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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은 대작 화가인 송모씨 등이 했는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속임(기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송씨 등에 그림을 그리게 한 뒤 팔아 1억5,3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