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잠실새내역 역세권에 청년주택 298가구 들어선다

도계위, 용도지역 결정안 통과

용적률 599%·최고 25층 2개동

주민 반대에 1개동 층수 낮춰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제공=서울시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제공=서울시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두 차례 보류되고 시의회 현장점검도 진행됐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계획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용적률, 높이, 층수 등 건축계획의 주요 내용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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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건물은 지하 5층~최고 25층(높이 79.2m)의 2개 동, 298가구 규모로 건축된다. 기존 건축계획은 용적률 680%를 적용해 지상 25층 1개 동을 짓는 것이었으나 건물이 2개로 나뉘면서 인근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건물의 높이는 12층으로 낮아졌다. 용적률도 599.41%로 조정돼 건물 내부 일부 가구의 면적이 줄었다.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교통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6월 의견청취가 잇달아 보류됐고 8월 현장점검이 진행된 끝에 의견청취가 마무리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건축계획의 세부내용 및 주변 교통계획까지 확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거쳐 송파구의 건축 허가 및 착공이 진행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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