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12월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엄중제재

[2017년 공정위 국정감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자사주와 공익법인 등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정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오는 12월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명확히 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다음 달까지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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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는 대리점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대리점 고시가 제정되고 법 집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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