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생활비 마련위해 성매매한 에이즈 감염여성 구속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받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성과 이를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를 하면서 에이즈 전파행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로 A(26·여)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모텔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A 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지만 일명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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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며 단속 전까지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의 경우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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