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개혁위 "민주주의 원리 준수 위해 수사권 조정해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날(21일)을 앞둔 19일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내외부의 조직적,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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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날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신규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일선 경찰관과 소속 기관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는 통합 모집하고, 경찰대 입시와 간부후보 채용에도 성별 제한 비율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

경찰청은 “권고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했고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도 “경찰관 남녀 통합모집은 치안력 약화 우려가 있고, 경찰 노조는 국민적 우려 등이 있어 도입 시기나 방법에 대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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