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2017 국정감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꺾기' 여전···최근 3년간 60만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대출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2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60만건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28조 7.00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불공정영업행위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여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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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금액 기준으로 2015년 2분기 약 2조9,000억원에서 작년 2분기 2조4,000억으로 18% 감소했다가 올해 1분기 2조4,500억원으로 2%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했다.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분기 약 82조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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