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공제에 EITC까지…종교인만 이중혜택"

기재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지원 검토"

종교인은 지금도 과세 혜택 많아

'조세 형평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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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도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0%의 소득공제를 받는 상황에서 EITC도 지원받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은 현재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만 EITC 지원을 받는다”며 “국회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지원하는 개정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종교계와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교계와의 만남에서 종교인로 EITC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ITC는 저오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액은 연간 최대 250만원에 이른다.


종교인 소득은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 소득은 복권당첨금이나 상금 등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하는데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한 전례도 없다. 우발적 소득에 근로장려금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올려주기 위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기타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공제 혜택이 크다.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000만원인 종교인은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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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종교인에게 EITC 혜택을 주면 기타 소득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세정 원칙이 깨지고 소득공제와 장려금까지 이중 혜택을 주는 결과가 벌어진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최대 80% 공제율을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더욱이 지금도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EITC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종교인은 두 가지 소득 항목 중 원하는 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줬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항목은 종교인들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것 역시 종교인들이 요구해 관철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충분한 혜택이 있는데 EITC까지 확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런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종교인을 최대한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하나 억지 주장까지 다 받아주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종교인소득은 사실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해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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