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의결

보수통합 속도낼지 관심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좌장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지도부는 이달 말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해당 행위와 민심이탈’을 꼽았다.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가 미흡했지만 보수진영을 보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 만장일치 의결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헌·당규상 당원 제명을 위해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탈당 권유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윤리위 의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명된다. 일반 당원의 경우 자동 제명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다녀와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윤리위 결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 뒤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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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박계가 이들의 징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처리되는 것에 반대한다. 최고위에서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도 ‘최고위에서 윤리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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