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동철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文 정부, 소통 없이 강행 시 朴 정부 양대지침과 다르지 않아”

“공론화위에 원전 공사 재개 결정 맡긴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및 조율을 거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생략한 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지침을 만들어낸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실패 교훈을 벌써 잊었나.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 채널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국정 농단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죄송하다고까지 했는데 정작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회”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문제를 놓고도 “애초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에 결정을 맡겼다.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