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400조원 가운데 절반은 상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89만8,000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 1,343조원 중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은 746만가구(68.4%)가 보유한 724조원(53.9%)에 불과했다.
즉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절반가량은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빚을 상환하는데 소득·자산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미 부실화해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부채도 100조원에 달했다. 이는 장기연체 또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로 분류됐다.
전체 가계부채의 39%인 525조원을 보유한 313만 가구(29%)는 자산은 적지만 소득은 충분하거나,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충분해 상환능력이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7%인 94조원을 보유한 32만 가구(2.9%)는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은 낮고, 가구당 부채나 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32만 부실가구는 가구당 소득이 연평균 4,100만원 수준인 반면, 가구당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부실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2배,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7.3배로 다른 가구보다 크게 높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신용카드 대출 비중과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비중이 높았다. 또 자가거주보다는 전·월세 거주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원리금상환부담(DSR)도 대체로 높았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구는 DSR가 40% 이하고, 자산대비 부채비율(DTA)이 100% 이하였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는 DSR가 40% 이하인 대신 DTA가 100% 이상이거나 DSR가 40% 초과일 경우 DTA가 100% 이하였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부실가구는 DSR가 40% 이상이면서, DTA도 100% 이상이었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이고, 다중채무 비중이 높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부실가구 중 2종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7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