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적업무 중 사망하면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文대통령 "공직사회 차별 해소 단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으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와 같은 부당한 순직 차별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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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체계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중 순직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순직 인정 및 예우에 있어 신분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도 관련 제도 미비와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 인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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