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24 가계부채 대책] 정부, 소득 늘려 빚 갚을 능력 키운다

혁신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EITC도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면식(왼쪽부터)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호재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면식(왼쪽부터)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호재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소득부터 늘려야 한다고 보고 일자리 확충, 생계비 절감 등 구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총량관리’와 ‘취약차주 지원’ 등 직접적인 처방과 함께 꾸준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가계 스스로 빚 부담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모험자본의 활동반경을 넓힌다. 연대보증은 폐지해 창업에 도전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산업에는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과 투자를 늘리고 제품은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용보험 보장성을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일자리 안정성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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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첫 3개월까지는 2배로 올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점차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올려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갈 방침이다.

주거·의료·교통·통신 등 핵심 생계비는 줄인다. 신혼부부(20만가구)와 청년(30만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5년 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18% 낮춘다. 광역버스와 급행철도를 늘리고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공공형 택시를 보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통신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 1만1,000원을 추가로 줄이고 공공 무선인터넷망도 확대 구축한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보게 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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