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공무원재해보상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

공무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 인정

文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지시 따른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공무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하겠다고 했다”면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보훈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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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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