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하겠다고 했다”면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보훈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