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씽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4억1,800여만원을 추징했다.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담당 업무는 한류 콘텐츠의 중국 공급 사업이었다. 윤씨는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