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33)와 황 모 씨(3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박 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 씨가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이 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 씨에게 2년 6월, 이 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 씨와 황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후 징역 1년 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