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임신순번 강요는 인권침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임신순번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단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이 2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임신을 하면 안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인권침해에 해당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를 조사해 모성 보호 준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서울시 내 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임신 계획이 있는 교사 둘을 같은 반 담임으로 배정했다. 넉 달 뒤인 6월 보육교사 2명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원장은 아직 임신하지 않은 교사에게 “대체교사 3명을 쓸 수는 없으니 내년에 아이를 가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육교사에게 임신 시기 조정을 요구한 언행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헌법은 인격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신·출산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신 시기에 대한 강요는 결국 여성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여성 차별 금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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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 차별을 방지하는 국제인권 규약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윤상 서울시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로 제기된 임신 순번제를 처음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며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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