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2심도 당선무효 선고 '징역 2년 6개월 유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2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박 의원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위반자는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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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뇌물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줄여서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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