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마리의 개·고양이가 버려진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돼왔지만 등록률이 채 10%도 안되다 보니 동물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은 부의 상징으로 덩치가 큰 짱아오(티베트마스티프)를 비롯해 셰퍼드·아이리시울프하운드·브리타니 등 대형견을 고급 아파트에서 키우면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베이징에서 애완견을 기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만만찮다. 한 가정에서 한 마리만 기를 수 있고 애완견의 크기·품종도 정해져 있다. 성견 기준으로 신장이 35㎝ 이상이거나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키울 수 없다. 견주는 합법적인 신분과 고정 주소가 있어야 한다. 반려견은 반드시 경찰서(파출소)에 등록해야 한다. 매년 1,000위안(약 17만원)의 등록비도 내야 한다. 등록 3개월 후에는 혈청 검사를 한 뒤 문제가 없다면 마이크로 칩을 이식한다. 이런 절차를 대행할 경우 통상 3,000~4,000위안이 든다.
독일도 중국처럼 반려견 등록세를 물린다. 관리·감독 차원이지만 반려견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게 하겠다는 취지도 내포돼 있다. 외국은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핏불테리어·도사견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하고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힐 경우에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프랑스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면허제도다. 또 맹견은 주기적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도 맹견관리자격제도로 소유자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자격증을 발부한다.
국내에서도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 ‘맹견피해방지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