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받아 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그동안 고씨는 재판을 통해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면서 “가족들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고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