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고영태 27일 석방…법원, 보석 신청 받아들여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 /연합뉴스‘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최측근 고영태씨가 2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가 신청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신청이다. 법원 관계자는 “고씨는 지난 5월2일 기소돼 다음달 1일 밤이면 구속 기한이 끝난다”며 “구속 만료 직전 피고인의 보석 허가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모 관세청 사무관에게서 상관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김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도록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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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이사를 맡는 등 최측근 노릇을 했으나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고씨가 다른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최씨의 국정농단이 실제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고씨의 기획폭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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