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채권추심 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650억원의 법적 비용을 치렀다. 이 가운데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추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총 35만7,00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법적 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311억원이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됐다. 제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