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에 대해 타 시·도 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은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과 교원이 전출을 신청하는 목적이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혜 소지가 있고 공석에 신임교사를 뽑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의 권고 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