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상된 상한액은 오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상한액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130만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이후 이직한 수급자는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이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등을 높이는 등 기금 지출액을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정부는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끌어올린 가장 주된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90%로 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급격히 올라 1일 기준 5만4,216원이 됐다. 상한액 5만원을 그대로 두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이후 2006년 4만원,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 등으로 올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