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 프랜차이즈업계가 잇단 갑질논란에 휩싸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빼들었죠. 이에 프랜차이즈협회가 스스로 갑질을 끊어내겠다며 올 연말까지 자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 그 자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강제성 없는 자정안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부와 가맹점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싱크] 박기영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가맹본부와 사업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정례화하고 협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지 못하게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협의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된 ‘통행세’ 등 유통 폭리 근절에도 나섰습니다.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을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미있는 개선방안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판촉비용이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또한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번 자정안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정안들로 결국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협회측은 자정혁신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뒤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