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채용비리, 시중은행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추진 방안검토

청탁적발시 무관용 조치



공공·유관기관의 과거 5년치 채용을 전수조사하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신입사원 선발 과정도 따져보기로 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KB국민과 신한·하나 등 일반 시중은행도 사정대상에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8일 “시중은행 검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본지 10월28일자 1면 단독보도 참조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통해 시중은행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사기업을 본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시중은행을 빼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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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 금융권, 그중에서도 은행권을 파헤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청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파괴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직접 나서 “외부 청탁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야 할 정도로 정치권과 사정기관의 인사청탁이 많다. 실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런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내가 한 것 중에 잘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외부 청탁을 막은 일”이라고 할 정도다.

공공기관의 채용적발시 무관용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금융권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채용비리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리 개연성이 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현재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만도 10곳 이상이다. 비리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하고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해도 인사비리로 간주한다. 또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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