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A아파트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B아파트는 2억3,000여만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 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고양시 C아파트는 4억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모두 입찰마감 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 조치했고, 낙찰순위 변경·불공정한 적격심사·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고의나 과실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주택관리사 3명을 자격 정지시키고 청소·경비용역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과대지급한 12개 아파트단지에는 7,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150가구 이상 3,117개 아파트단지 중 관리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아파트단지에서 총 152억2,000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되거나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제도를 잘 몰라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오는 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