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몰카 찍다 퇴교당해…사관학교 성(性)군기 위반 증가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

지난 5년간 14건의 성군기 위반사건 발생

성희롱·성매매·음란채팅·민간인 상대 강제추행·동성애

각 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性)군기 위반사건이 매년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4건의 사관생도 성군기 위반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1건이었으나 지난해 5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14건의 성군기 위반사건으로 처분 조치를 받은 사관생도 총 33명 중 15명(45%)은 퇴교 처분을 받았다. 또 근신은 11명(33%), 출타 제한 등 1급 규정 위반 처분은 7명(21%)이었다.

특히 퇴교 처분을 받은 생도는 2013년 4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명이나 퇴교 처분을 받았다.


성 군기 위반사건의 종류도 생도 성폭행을 비롯해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상대 강제추행, 동성애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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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공군사관학교 생도 4학년 A씨는 지난해 여생도 속옷을 훔쳐보려고 빨래통을 뒤지다 적발됐으며, 사과하던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까지 해 퇴교 처분을 받았다.

또 육군3사관학교 생도 4학년 B씨는 올해 외박 중 민간인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목격자 신고로 적발돼 퇴교조치 됐다.

김 의원은 “성군기 위반사건이 일반 병영을 넘어 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군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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