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합병 위로금, 통상임금 아냐" 勞 요구 제동 건 법원

롯데의 하이마트 합병 때

위로금 감안한 퇴직금 소송

1심 "고정성 없다" 패소 판결



롯데그룹이 하이마트를 합병할 당시 근로자들을 달래주기 위해 지급한 한시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직 안정을 위한 특별위로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최근 거세진 노동계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셈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 전직 지점장급 직원 18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직원들은 조정성과급·업적성과금·금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회사가 임금·퇴직금 등 총 17억여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성과급은 롯데와 옛 하이마트의 합병 과정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특별지급한 위로금이며 업적성과급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80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여다. 금융비는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50㎞ 이상 옮기는 직원에 매월 일정 액수를 지급한 것이다. 조정·업적성과급은 롯데가 하이마트를 지난 2012년 합병한 뒤 2013년 8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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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정성과급은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적성과급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결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변상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회사가 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주는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금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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