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안에 전문가별 개별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각 과제별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의 세미나에서 공개한다. 12월에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한 뒤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일정표만 놓고 보면 개편 작업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노사가 그 안을 놓고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5일 최저임금위를 찾아 18일 국정감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정기상여금, 고정적으로 쥐어지는 교통비·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어수봉 위원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는 해당 발언은 철저히 어 위원장의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도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운영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노사 의견을 달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인 제도 개선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도 ‘게걸음’이다. 엇갈리는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등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호봉제의 직무급제 등으로의 임금체계 개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학계, 사용자 측이 개편의 필요성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