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질랜드서 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 언제쯤?

검찰 "인도 시기는 뉴질랜드 재량에 달려"

현지 절도사건 판결·인도조약 절차 등 변수

용인 일가족의 살해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다./연합뉴스용인 일가족의 살해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다./연합뉴스


경기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혔다. 송환 시기는 그가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질랜드 언론들은 현지 경찰 발표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35)씨가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죄목은 그가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사건이다. 이에 따라 미궁이었던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모 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가장 빠른 방법은 강제추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뉴질랜드가 그를 추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면 김씨가 열흘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가 현지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는 데 있다. 현지 언론들은 김씨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가 30일 현지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사법 절차에 따라 김씨가 절도 혐의로 자유형(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받는다면 형을 모두 복역한 뒤에야 강제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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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에 대한 송환 절차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다. 이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조약 체결국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최대한 빨리 서류를 보내도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강제로 데려오는 일이라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인도 시기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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