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절반, 등록금 카드결제 납부 거부

강제 아닌 권고사항…지켜지지 않아

90%는 기숙사비 카드결제 안받아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하는 대학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220곳(52.9%)에 달했다. 사립대는 358개 중 208곳, 국공립대는 58곳 중 12곳이 카드결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대학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할 수 없는 대학도 20곳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로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것이 안 되는 대학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0%)로 집계됐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곳도 233곳(7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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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5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통해 학생의 신청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로도 기숙사비를 받도록 대학에 권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의 부담을 키운다”면서 “상당수 대학이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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