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동연 부총리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신중히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국세청 등 종합감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나”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의무화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 양성화란 목표는 추진해야 하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의원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주택자 516만가구 가운데 약 15%인 79만가구만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다주택자가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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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현재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9년 과세가 예정돼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방침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동산 과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문제도 부각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대기업과 권력가들이 자금을 뒤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에 허탈해 하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4조여원 상당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합당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라는 기업을 통해 차명재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건희 회장 등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누구든지 차명재산, 역외탈세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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