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첫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수사 개시, 구속영장 청구, 기소, 항소, 항고 등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려 검찰의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건에 도입된다. 권고안은 수사심의위 권고의 구속력을 인정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수용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 없이도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수사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손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상 피의자 뒷자리에 앉던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게 하고 변호인에게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와 장소를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은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위는 시국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조속한 사과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긴급조치9호 위반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175명의 재심을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했다.